한복 차림 재일교포 여성들을 조롱한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사례로 인정돼 ‘계발’ 처분을 받았다.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같은 글을 썼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이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냈다.
지난 17일 일본 해상자위대 시모노세키 기지 설립 70주년 및 시모노세키 기지 협력회 설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 중인 자민당 스키다 미오 중의원 의원. 사진 스기다 미오 엑스 캡처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 의원은 지난 2016년 소셜미디어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그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했다.
여성 중 한 명은 이날 취재진에 “스기타 의원은 6년 이상 혐오 발언을 했고, 생각을 바꿀 마음도 없었다”며 “사죄를 포함한 무언가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교도통신은 계발의 내용과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앞서 삿포로 법무국도 지난달 아이누협회 회원이 같은 글을 문제 삼아 신청한 인권 구제 사안에 대해 인권 침해로 인정한 바 있다.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우익 성향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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