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른바 검수완박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초고속 인사를 단행하며 검찰의 이른바 '검수완박'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싸움을 대비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중요한 쟁점은 청구 당사자를 누구로 할 지, 어떤 부분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이다. 검찰은 법무부 외청인 대검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이견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명백한 국가기관인 법무부와 공동 대응에 나설 지를 막판 검토 중이다. 법리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까지 당사자로 포함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당사자 범위가 넓어질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 싸움 또는 대통령과 국회의 싸움으로 비춰진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 내용의 위헌성도 쟁점이다. 검찰은 헌법 12, 16조가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하는데 영장청구는 수사권이 전재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위 법률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내용 측면에서는 위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시각이다. 과거 6대 범죄를 축소했을 때도 위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2대 범죄로 축소했다고 해서 위헌성을 주장할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서류만 보고 영장 청구한 사례가 있는 탓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불가분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검사 개인이 공무담임권 등의 권한 침해로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다. 현재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가 고발인 지위로 헌법소원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장 부장검사는"검수완박 법안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한다"면서"대검과 법무부 등의 발표를 보고 이 독소조항을 문제라고 하는 변호사나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대할 계획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7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난달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첫 공개 변론을 연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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