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있던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무부로... 여성들은 더 안전해질까요?
내 주변에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이 몇 명 있다. 화장실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로 내 신체가 촬영되고 유포될까 두려워서다. 공중화장실만이 아니다. 병원의 의사가 간호사들의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고,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몸캠과 그루밍을 통한 불법촬영으로 10대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도 끊이지 않는다. 불법촬영 영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구조에서 디지털성폭력은 피해자의 나이와 직종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사실 텔레그램 N번방 이후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는 더욱 변형되어 성행하고 있다. 불법촬영만이 아니라 딥페이크로 제작된 영상물들이 유포하거나 거래되는 일은 피해자들이 모르는 곳에서 자신의 얼굴과 신체, 사생활이 드러나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직장 생활 등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간혹 남성피해자들도 있지만 피해자의 95%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안전과 생명권이 걸린 여성인권문제다. 여성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도 재발방지와 범죄자 처벌,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그런데 최근 법무부의 모습은 반대로 가는 것 같다. 며칠 전 2018년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TF팀은 그동안 ‘피해자 통합지원’과 ‘수사 초기 피해영상물 삭제 등 응급조치 도입’ 등을 포함한 총 32개 법률 60여개 조문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영상물을 빠르게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수사기관의 역할만이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을 아우르는 부처 간 협업과 시민사회의 협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들 기구를 연결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일 뿐 아니라 권력기관의 성범죄 은폐에 맞선 경험이 있어 피해자 관점과 구체적인 대응내용을 제시하는데 신뢰를 주는 적정한 인물이었다.그런데 TF도 마무리하기 전에 복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법무부가 성폭력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실토한 셈이다. TF의 권고가 아무리 좋아도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끌어갈 법무부의 운영 방향에 성폭력 피해 구제는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우련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디지털성폭력의 피해를 다룬 영화가 나오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는 현실과 반대로 가는 게 말이 되는가. 만약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기존의 성폭력 피해구제업무를 축소하려 한다면, 이는 수많은 여성들을 다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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