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남FC 의혹, 공공성 있어도 범죄 성립 가능…무혐의된 적 없어” KBS KBS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인허가권은 사고팔 수 없는 권리로,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다면 중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이 구체적으로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좋은 목적,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돈을 받는 곳이 공공성이 있다는 부분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리상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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