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양산 민간인 19명, 군경에 의해 학살 인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윤성효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1일 제57차 회의를 열어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산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은 양산지역 양산면, 상북면, 동면에 거주하던 주민 19명이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사배고개, 남락고개 등에서 1950년 8월경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이들은 1950년 8월 경남지구 방첩대(CIC 소속 군인과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양산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여락리 남락고개 일대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진실화해위는"국가기관인 군인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양산지역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이 처음은 아니다. 1기 진실화해위 때 양산지역 일부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했고,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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