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피해자, 미국은 제조사... 급발진 입증 책임 왜 다른가 급발진_사고 급발진_의심사고 차량_결함_인정_사례 한림미디어랩 전서연
지난 2020년 발생한 BMW 급발진 사고가 유일한 민사소송 승소 사례지만 이 역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같은 일방적 판결 결과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오클라호마주에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자 법원은 제조사 토요타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두 피해자 측에 각각 150만달러씩을 배상토록 판결을 내렸다. 이후 토요타측에 400여 건의 급발진 소송이 제기돼 사측은 리콜과 소송 합의금, 벌금 등으로 총 4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뿐만 아니다. 피해자가 사고 피해를 입증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급발진 의심사고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EDR은 사고 당시 영상을 기록할 뿐 아니라 사고 당시의 차량운행 속도와 조향각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 데이터를 모두 기록한다.
빈발하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 차량 결함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2년 자동차 정비 업계 경력자 중 최초로 명장이 된 박병일씨는 자동차 기능이 향상되면서 각종 전기제어 장치, 센서, 자동차의 컴퓨터 역할을 하는 전자제어유닛 등의 장착이 늘어나면서 이들 부품의 고장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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