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양극화 심각
대한민국에서 직장인 절반가량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연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응답이 크게 갈리는 등 ‘연차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9월2일~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3%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급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도 23.6%에 달했습니다.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월 임금 500만원 이상, 정규직, 사무직,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 등에서 많았습니다. 반면 월 임금 150만원 미만, 비정규직, 생산직, 서비스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적었습니다. 응답자 12.8%는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차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거부 사유가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기 때문인지’ 물었더니, 57.8%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가 회사가 어렵지도 않은데 연차 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직장인 73.0%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유급연차휴가는 ‘사장님 선물’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한 ‘내 노동의 권리’이지만, 상담 사례를 보면 연차휴가 부여가 마치 사용자의 권한인 양 갑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를 통해 직장인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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