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이상 고층 빌딩을 짓더라도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서울 도시기본계획 아파트
서울시가 그간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했던 최고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새로운 스카이라인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단지. 뉴스1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향후 추진할 각종 계획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서울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향후 20년 서울 미래상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이다. 이를 위한 7가지 목표와 부문별·권역별 전략·공간계획을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담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강 변 경관이 획일적인 배경에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규제가 존재했다”며 “이번에 35층 룰 규제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고층 스카이라인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한강 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성이 커져 반길 만하다”며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면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분도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행일상권’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다. 보행일상권은 생활양식 변화에 맞춰 주거·업무 등 공간의 경계를 허문 개념이다. 주거 위주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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