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대출 보증 한도도 사라지면서 분양가가 비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분양가가 아무리 높더라도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 1인당 대출 보증 한도도 사라지면서 분양가가 비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3월부터는 중도금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분양뿐 아니라 이미 분양 계약을 했어도 제도 개정 이후 도래하는 납부분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낼 수 있다. 2018년 생긴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상반기부터 사라진다. 이전에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물량 중 25%만 1주택자 당첨이 가능했다. 이외에 청약에 당첨됐다면 입주가능일부터 2년 내에 살던 집을 처분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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