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 요인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이를 재정비하는 시·도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
지난 2월20일 서울특별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시 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 요인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이를 재정비하는 시·도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 폐지 강행 처리에 나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쪽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시도에서 교권과 무관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방지 조항’ 등을 학생인권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움직임 등이 본격화하자 학생 인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서울시의회에서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권 강화에 방점을 찍은 대체 조례를 만들자는 국민의힘 쪽 주장과 기존 조례에 학생 책임을 더하는 쪽으로 개정만 하자는 민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국내 첫 시행된 경기도에서도 임태희 현 교육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적극 추진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꿔 개정안을 마련하고 학생·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된 조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 등이다. 또 기존 조례에선 상벌점제를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7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주민조례청구된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수리하고, 지난 11일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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