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없어지면 교권 존중?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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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없어지면 교권 존중? 동의하기 어렵다 교권추락 학생인권조례 헌법10조 헌법11조 법앞에평등 김용택 기자

서울 서초구 S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권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에서 수정이나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생 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에는"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 침해 구제"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도 똑같은 국민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권존중이 왜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되는가?

민주주의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을 모든 국민이 누릴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으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경기도가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당시의 학교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말썽피우는 아이를 몸둥이로 길들이고 순치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은 '민주주의는 교문에서 멈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열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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