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추락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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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 추락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하자는 국민의힘newsvop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 개폐를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 발표 자리에서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 법률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민원응대매뉴얼 마련 등과 함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이 같은 방침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하자 정부·여당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논란을 촉발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웠던 사망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채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는 학교 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다. 교사 개인이 학생들 사이의 문제와 학부모 민원을 혼자 해결하고, 온갖 업무 처리에 내몰리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운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 보수세력들은 틈만 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왔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성적 저하, 동성애 조장, 교권 추락 등 온갖 문제의 원인이라 주장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른바 보수후보 대부분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학교에서도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조례일 뿐이다. 내용도 학생인권조례는 체벌을 금지하고, 외모와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금지하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이런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상식을 학생들에게 보장하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를 일으킨단 말인가.

교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와 함께 학생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교사의 권한이다. 교사와 학생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고, 교사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이 교사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보장할 때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교권 운운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학생들에게 온갖 체벌과 규제와 금지가 난무하던 과거의 학교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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