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관건은 사망과 직무의 연관성 입증인데,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일기장에는 학생과 학부모 갈등에 대한 고충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그러나 당시 학교가 사망 원인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정민 / 경기도 초등학교 사망 교사 측 법률대리인 : 공무상 재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사고가 났던 단체기관들이 자체조사를 1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추락사'라고 보고했던 학교 입장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이 자료들을 제출하고 조사했을까….]공무에 관한 이유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당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고인의 일기장과 주변인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김동석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 교사들이 스스로 '감정 근로자'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거의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스트레스나 민원 갈등 관계에 따른 인과관계 부분을 폭넓게 해석을 해야….]특히 사후 증거 확보나 사실확인이 까다로운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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