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사망 초등생, 다리 상처만 232개…CCTV 감시·상습 폭행
김상연 기자=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들의 부검감정서를 공개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아울러 다른 신체 부위에도 사망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둔력이 작용하면서 손상이 축적되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친모 A씨는 부검감정서에 포함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B군의 친부와 계모는 아이를 기아 수준으로 굶기고 4∼16시간씩 의자에 묶어뒀다"며"상습적인 폭행과 함께 새벽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폐쇄회로TV 스피커로 성경을 쓰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B군만 방에 감금하고 며칠간 여행을 가거나,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집 내·외부에 CCTV를 설치했다"며"친부도 아이에게 폭언과 체벌을 하고 발로 찼다"고 덧붙였다.
그는"6학년 초등생이 새 학기도 시작해 보지 못한 채 지속된 학대 속에 한 줌의 재가 됐다"면서"굶주림과 아픔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나이기에 그 고통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A씨는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려 계모처럼 친부에게도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친부는 아이의 사망 시점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사실을 계모한테 떠넘기고 있다"면서"'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B군의 계모 C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D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D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C씨가 연필로 의붓아들 B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22차례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B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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