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비롯한 학교 내 갈등이 법정으로 가는 빈도가 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성숙 변호사를 만나 최근 발생하는 학폭 관련 법적 대응 경향을 물었다. 📝변진경 기자
사에서 변 변호사를 만났다. 지난겨울을 지나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2023학년도 새학기부터 달라진 추세가 있나? 과거에 발생했던 학교폭력에 대한 문의가 훨씬 많아졌다. 고등학생이 되어 초등학생 때의 일을, 혹은 성인이 된 피해자가 ‘지금도 학교폭력 접수가 가능하냐’며 교육청에 전화를 해 많이 물어본다. 학생일 때 입은 피해이고, 현재 초중고 학생에 해당한다면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어떤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나?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학폭이 학폭으로만 발생하는 건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요즘 대부분이 학생 생활지도, 아동학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과 맞물려서 학교폭력예방법 하나만으로 다룰 수 없는 복합 사건이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 학생들 사이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나 담임교사가 그들을 불러 생활지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서운함을 느낀 어떤 학부모는 해당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라 주장한다.
꿋꿋하게 집행했다가도 집행정지로 결과가 뒤집히기라도 하면 학습권 침해 등 온갖 명분으로 공격이 들어온다. 겁을 먹은 관리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결과적으로 결정이 날 때까지 유보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 외부에서는 뭔가 편파적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 전반적으로 무너진다. 이제 학폭이 발생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학폭위가 아닌 법원을 바라보면서 대응할 것 같다. 예전에는 학폭 조사가 진행되면 자기가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쿨하게 인정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지금 아이들이 더 영악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들이 ‘내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징계 수준이 높아지고 이걸 카드로 해서 법적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초반에 아이가 잘못을 인정했다가 후에 부모의 개입으로 그걸 뒤집는 사례가 많은 게 이 때문이다. 이는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의 해석 때문인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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