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3일 검수완박 법안 효력 인정 절차상 문제는 지적했지만 입법은 유효 판결 국민의힘 청구 '기각' 이어 법무부 청구는 '각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류영주 기자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고 과반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등 4인의 재판관은 역시 인용 의견을 냈지만 이미선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기각이 과반을 넘었다.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모든 청구에서 기각 의견을 유지했다. 헌재는 우선"검수완박 입법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면서 한 장관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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