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 심의·표결권 침해… 법안 무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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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결정을 내린 헌재는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5대 4로 기각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헌법재판소는 23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날 헌재 결정은 지난해 9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194일 만에 나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의 찬성으로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는"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5대 4로 기각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자진 탈당한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과 '국회 회기 쪼개기' 등이 입법 절차에 흠결을 발생시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기사저장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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