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꼬박 있어도 6시간만 근무 인정... 그와중에 수당 안 준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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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꼬박 있어도 6시간만 근무 인정... 그와중에 수당 안 준 학교들 시설당직원 경기도_교육청 김광민_의원 감시단속적_근로자 김광민 기자

학교엔 출근 후 16시간이 지나야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주말엔 24시간이 지나서야 퇴근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이 받는 급여는 형편없이 적다. 16시간씩, 24시간씩 일하는데도 얼마 되지 않는 급여를 받는 이유는 휴게 시간이 무려 10시간, 18시간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설당직원'이다.

아무리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도 24시간 중 18시간이 휴게시간이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 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초과·연장근무 수당 등이 발생하게 된다.경기도 내 수천 개의 학교에는 어김없이 시설당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어김없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규정돼 근무시간보다 휴게시간이 서너 배나 많다.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소방벨이 울리면 달려가야 한다. 폐문 후 누군가 학교에 들어오면 역시 달려가야 한다. 엄밀히 휴게시간이라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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