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한 필라테스와 70회 이용 계약을 맺고 273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2주 뒤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업한다는 문자메...
A씨는 지난해 12월 한 필라테스와 70회 이용 계약을 맺고 273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2주 뒤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업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8월 필라테스 3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180만원을 결제했다. 첫 번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추가 등록을 권유받은 그는 같은 해 11월 30회 이용료 180만원을 선결제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담당 강사로부터 수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미개시 상태인 두 번째 계약비 환급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사업자 연락이 두절됐다.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3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021건, 지난해 1036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선 1월에만 11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1% 늘었다.
특히 폐업에 따른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3635건 중 폐업 관련 피해가 287건으로 7.9%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폐업 관련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1.7%, 2022년 4.7%, 2023년 7.5%, 지난해 13.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건수로만 보면 지난해 142건으로 2021년에 비해 12.9배나 늘었다. 폐업 관련 287건 중 사업자 연락 두절 등 미해결로 남은 사건이 227건으로 80%에 이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필라테스 폐업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잔여 횟수나 계약 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신속하게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할부 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한 후 사업자 폐업이나 정당한 해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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