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식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를 공공 수영장에서 입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르키니는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로 얼굴과 손·발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이다. 주로 무슬림 여성들이 신체 노출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이슬람 여성을 겨냥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프랑스 중앙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위생에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좌파 성향의 녹색당이 장악한 그르노블 시의회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고 지난달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수영복을 허용했다. 수영장에서 여성들이 원하는 옷을 입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로노블시측의 주장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현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은 중앙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르노블시는 이 1심에 불복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날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부르키니 금지 정책을 따르게 됐다.그르노블 시의회는 “시의회가 가지지 않은 의도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자신들은 모든 이용자에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프랑스에서 부르키니 착용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몇몇 시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들어 해변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으나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조치를 중단 또는 완화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1년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이나 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의 착용을 금지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금지법이 이슬람 여성의 이동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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