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지각 처리’…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잡탕 예산’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24일 새벽 약 638조7,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로 국정운영 방침과 배치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잡탕 예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지역화폐는 ‘정치에 흔들린 예산’을 그대로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 합의에 따라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도 25%에서 24%로 하향 조정된다. 기업 부담을 줄여 ‘민주성’에 시동을 걸겠다고 나선 정부가 당초 제시한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해 왔다. 5조 원 넘게 줄었던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전세임대융자사업 예산은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6,600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야당이 대부분을 삭감하겠다고 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주택 정책인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 예산은 살렸다. 이와 함께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도 957억 원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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