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도 출근하면 어류?···정답은 2분 늦어도 혼나는 ‘K-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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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도 출근 걱정하는 사람은 3류다. 폭우에 출근 못 하는 사람은 2류다. 폭우에 출근하는 사람은 어류다.”

115년만의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한 지난 9일 온라인에 유행한 ‘자조 개그’다. ‘힘들 때 웃는 자가 1류’라던 한 연예인의 말을 패러디한 이 개그는 자연재해에도 꼬박꼬박 출근해야 했던 직장인들의 격한 공감을 불렀다. 정부는 재택근무를 권고했지만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폭우를 뚫고 직장으로 향했다.하지만 ‘출퇴근 전쟁’의 끝엔 훨씬 무서운 ‘출퇴근 갑질’이 기다린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1분 남짓 지각해도 이를 빌미로 갑질·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폭우 같은 자연재해와 초장거리 출근의 난관을 뚫고 회사에 도착하지만, 1~2분이라도 늦으면 시말서와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행태가 여전한 것이다. 반면 이 단체의 자체조사 결과 직장인 5명 중 1명은 출퇴근 시간에 업무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근길에서부터 업무를 하거나 아예 일찍 도착해 업무를 시작하는 데에 대한 보상은 없다.

다리 밑까지 흙탕물 수도권 집중호우로 흙탕물로 변한 한강 수위가 상승한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미술관에서 바라본 원효대교 위 출근길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지각을 이유로 반차·연차 등 유급휴가를 차감한다는 제보도 많았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으므로 지각·조퇴 등을 이유로 연차를 차감하는 사용자의 지시나 방침은 법 위반”이라며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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