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이 내린 날 배달노동자들이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배달을 이어갔다. 배달운임이 상승하면서 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영섭기자 특수고용직 등 노동약자법 추진 속 실태는…"이런 날 어떻게 쉬겠나"·"자빠진다 생각해야"궂은 날씨 '눈폭탄'에 위험 직면…"돈으로 위험 내몰아" 지적도…운임·보험 적용도 '과제' 이영섭 기자=지난 27일 오전 11시, 인천에 사는 배달노동자 A씨는 폭설이 내리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그는 연합뉴스에"아무래도 오토바이에 올라야 할 것 같다"며"눈길이 위험하지만 이런 날 어떻게 쉴 수 있겠나"고 말했다. 배달노동자 들의 온라인 카페에는"자빠진다 생각하고 나가야 한다","플랫폼에서 눈 오니까 운임 프로모션으로 꼬신다","단가는 너무 좋은데 무섭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의 구교현 지부장은"평상시 배달운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된다"며"지난 8개월간 보도된 배달원 사망 사고만 16건이다. 돈으로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요금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노동 약자'로 규정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게 뼈대다. 고용·보수·분쟁해결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아울러 취업 촉진 및 고용안정, 복지증진,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제회의 설치·지원 방안 등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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