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병원서 마약류 의약품 174만개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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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의료기관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관리 소홀로 공...

폐업 의료기관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소홀로 공적 감시망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중 상당수가 시중에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의원·약국·동물병원 등 의료기관은 폐업 시 보유 중이던 마약류를 다른 의료기관, 도매상 등에 넘기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마약류는 추적·관리가 불가능해 불법 유통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폐업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추 신경계를 손상시켜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과 레미펜타닐 4256개,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7078개, 케타민 1097개, 졸피뎀 9만4594개, 디아제팜 및 알프라졸람 116만3814개 등의 추적이 어려워졌다.감사원이 폐업 의료기관 13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마약류 불법 유통 가능성이 나타났다. 5곳은 재고 프로포폴을 관할 공무원 참관 없이 임의로 폐기했다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분실했다는 등 주장을 했다. 감사원은 이들 5곳에 대해선 마약류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영업 중인 의료기관에서도 마약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 형태로 투약되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는 환자의 몸무게나 몸 상태에 따라 투약량이 다르다. 이 때문에 이따금 남는 주사제가 발생하는데, 감사원 분석 결과 최근 4년 간 의료기관 1만1241곳에서 ‘폐기량 0’ 보고가 프로포폴 2677만1483개에 달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폐기량을 0으로 보고한 10곳을 표본 조사해 보니 이 중 5곳이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서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프로포폴 주사액은 약 33만㎖로 약 4만7544명에게 투약 가능한 양이었다.

감사원은 식약처에 “폐업 의료기관을 순차 점검하고, 지자체가 폐업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샘플 조사에서 위법이 확인된 폐업 의료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프로포폴 등 주사제 마약류에 대해서는 사용 후 폐기량 감시 방안을 별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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