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판결문 비공개를 신청하자, X(구 트위터)에서 가해자의 판결문 신청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여성혐오가 범행 동기로 인정된 최초의 판례가 비공개 처리가 된다면, 향후 발생하는 여성 테러 범죄에 대한...
해당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여성혐오가 범행 동기로 인정된 최초의 판례가 비공개 처리가 된다면, 향후 발생하는 여성 테러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소식을 접한 또 다른 X 이용자는"가해자의 판결문 제한 신청을 법원이 승인할 경우, 여성혐오 범죄의 사실이 은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에 대한 반려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여성혐오가 범행 동기로 인정된 최초의 판례가 비공개 처리됨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할 때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할 가능성이 커 여성을 겨냥한 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1년간 항상 제 곁을 지켜주신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의 정윤정 소장님, 여성의당과 여성의당 경남도당의 정재흔 위원장님,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이경하 변호사님, 경남여성회를 비롯한 249개의 각 단체와 정당, 또 의상자로 지정된 삼촌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단체와 정당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가해자가 주장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나, 여성혐오가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로 인정된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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