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에서 발생한 비극... 대법원 판단은 왜 달랐나 여행사고 해외여행 여행사고 여행계약 뒤집힌판결 김용국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19 때문에 나라 안팎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즐거움을 빼앗겨 우울했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모처럼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여행사고, 여행사에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따를까.
법원은 일반론으로"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객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이런 의무를 어기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한다. 베트남 패키지여행에선 스노클링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70대 고령인 C씨는 사전교육도 없이 스노클링 체험을 하다가 수심이 사람 키를 넘고 물살의 속도가 빠른 바닷물에 휩쓸렸다. 물속에서 겨우 바위 위에 몸을 걸친 C씨를 본 가족들이"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가이드는 보지 못했다. 현장에는 안전요원도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구조했으나 C씨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일행들은 D씨와 E씨 두 사람이 보이지 않자 F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F씨는 숙소 인근 해변에서 밤늦게 물놀이를 하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선"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경고했다. F씨의 만류에도 계속 물놀이를 하던 두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고 말았다. 여행사나 가이드는 어디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까."여행 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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