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대장지구 부분준공 승인... 올해 중 재산권 행사 가능 성남시 신상진 판교대장지구 대장동 박정훈 기자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판교대장지구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의 부분준공 요청을 시가 승인했다. 이에 금년 내 주민들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부분준공은 전체면적의 약 96.3%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지등기가 없어 대출이나 전월세 계약, 매매 등에 제약을 받았던 대장지구내 상가, 주택 소유자나 아파트 주민들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로비 의혹 수사 및 재판, 사업지구 내 미비 사항 보완, 북측 송전탑 지중화 문제 등으로 준공 예정일이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계속 연기돼 왔다. 판교대장지구는 2021년 6월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2022년 5월 성남시에 부분준공을 위한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여름철 수해 등으로 준공이 미뤄져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과 공공시설물 이용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그동안 대장동 주민들은 등기가 안 돼 건물을 담보로 온전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세입자들 역시 전세금 대출이 안 돼 어려움을 호소해왔다.사업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 반영과 관련된 일부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한 이후 준공할 예정이다.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의 전체 준공 승인을 1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나 향후 일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어 정확한 전체 준공 승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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