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몬태나주 전면금지법 소송…'추측 토대로 위헌적 조치'
강병철 특파원=미국 몬태나주가 주 단위로는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틱톡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틱톡은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우리는 우리의 사업과 몬태나주의 수십만명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몬태나주의 위헌적 틱톡 금지에 이의를 제기한다"면서"전례와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앞서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도 지난 18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몬태나주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 1월부터 주 내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에 처리했다. 법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에 대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접근하면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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