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록 광주시지부 고문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사업은 이적행위" 주장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광주시지부 고문은 31일 개인 명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고문은 고발장에서"정율성은 북한군과 중공군이 대한민국 침략에 앞장서는 행진곡을 만들어 공산주의자 편에서 생을 마쳤다"며"강 시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시민의 혈세 48억원을 낭비해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강 시장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이적행위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며"그래야만 선열들이 목숨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역사에서 보듯이 철저히 응징해야 후세에 자랑스런 자유민주의 국가를 물려줄 수 있다"며"강 시장의 행위는 선열들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 손에 넘기자는 이적행위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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