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개 현장서 209건 위반고용부 '법 위반 엄중 조치'
고용부"법 위반 엄중 조치"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던 DL이앤씨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대형 건설사 가운데 처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전 9시부터 DL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5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4일 경기 의정부시에 소재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중국인 노동자 A씨가 깔려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용부는 DL이앤씨 전국 사업장 7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61곳에서 위반 사항 209건이 적발됐다.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인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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