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영수증이 들춰낸 검찰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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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나눠 가지는 양상을 띠었다. 다른 기관을 수사할 때 검찰이 내세우던 기준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 김은지 기자

292억794만2900원.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 동안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렇기에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각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에 집행 지침을 준다. 아무리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도 최소한의 증빙이 필요하다. 나랏돈, 즉 공금이기 때문이다.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 시에도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특수활동비라 해도 기본값은 ‘집행 내역 제출’이라는 뜻이다. 2017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 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검찰은 이러한 정부 지침 위에 있었다.

“ 특수활동비를 그동안 자기 후배라고 해서 불러가지고 격려금 더 주고 300만원 주고, 검사장 회의 하고 나면 돈 주고 했는데 이게 없어졌나?” 2010년 9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런 질문을 1년 후 '또 한다'면서 2011년 4월13일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꺼내들었다.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 참석한 45명에게 200만~3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나눠줬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2009년 11월 기자들에게도 돈봉투를 건넸다. 모두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돈이다. 2020년 국회 법사위에서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언급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주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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