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폐지하거나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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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한 번도 드러난 적 없던 검찰의 예산집행 내역이 공개됐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 이은기 기자

지금껏 한 번도 드러난 적 없던 검찰의 예산집행 내역이 공개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가 4개 단체를 대표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하 변호사는 2019년 10월18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정보공개 대상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세 개 예산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 “예상한 대로” 비공개 처분이 나왔다. 정보공개 청구 한 달 뒤인 2019년 11월1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4월13일 하 변호사 쪽이 이겼다. 법원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이 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시작하고 3년 5개월 만에 받아든 결과다.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는 ‘2017년 4월24일 중앙지검장 관계자가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검찰이 혹시 폐기했다고 할까 봐, 4월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이 끝나자마자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자료 폐기 목록을 받았다. 거기에 폐기됐다는 내용이 없었다. 특수활동비의 현금 사용을 지적했다. 국고금 관리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현금을 쓰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도 현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100% 현금만 쓴다는 건 너무 이상하다. 영화처럼 정보원이 돈을 요구해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얼마나 되겠나. 경찰청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사전 결재 뒤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불가피하게 선집행했을 때만 사후 정산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도 문제 삼았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직접,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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