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0일, 김성국씨(가명·32)는 뜬금없는 연락을 받았다. 본인이 거주 중인 집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 같으니 경찰에게 연락을 달라는 이야기였다. 자신이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임을 알게 된 첫 순간이었다. 📝주하은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 관련해 전수조사 중입니다. 사건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지난 3월10일, 김성국씨는 뜬금없는 연락을 받았다. 본인이 거주 중인 집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 같으니 경찰에게 연락을 달라는 이야기였다. 자신이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임을 알게 된 첫 순간이었다. 이상한 낌새는 있었다. 지난해 3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A 건물에 전세로 입주한 김성국씨는 그해 10월 중도 퇴거를 하려 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퇴거가 가능했기에, 인근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매물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김씨의 계약서를 살펴본 공인중개사가 갸우뚱하며 물었다. “이 건물은 신탁이 걸려 있어서 신탁회사랑 우선수익자 동의서가 필요한데, 있으세요? 동의서 없으면 저희 매물에 못 올려드려요.” ‘동의서’ ‘우선수익자’ 모두 김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다시 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서 특약사항에 그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9~10층짜리 건물 세 동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2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 건물 중 한 건물의 최근 2년간 계약을 전수조사해보니 신탁 계약이 맺어진 2021년 9월7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이는 총 40세대, 보증금은 19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임차인은 동의서를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허위 동의서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올해 3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사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변호사의 조언도 이 경향을 강화했다. 피해자들이 상담한 변호사는 “아직 사기인지 확실치 않으니 괜히 임대인을 자극하지 마라. 수사망이 조여온다고 생각하면 도망갈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임차인들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B 주식회사 대표 염 아무개씨를 찾아가는 길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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