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세수 4719억 감소... '부유층 혜택 쏠려, '총선용' 감세' 세법개정안 추경호 재정 세법 조선혜 기자
정부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저율 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대폭 상향하고, 연납 기간도 20년으로 확대한다. 또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연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혼인 증여세 공제도 신설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감세에 나설 경우 이에 따른 혜택은 부유층에 쏠려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기업들이 자본·기술을 세대 간 이전하고, 일자리 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외국 입법례와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도 내놨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은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연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더불어 정부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5000만원까지 공제한다. 현행 세법으론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혼인 관련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이다. 자녀장려금 확대와 혼인 증여세 공제 역시 내년 1월1일 이후 분부터 적용한다.
앞서 지난 6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 자료에서"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이에 반려인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세수가 4719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 -7546억원, 2025년 1778억원, 2026년 241억원, 2027년 -269억원, 2028년 이후 107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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