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3항이 무섭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받을 때까지 272일간 업무에서 배제된 이정섭 검사가 대표 사례다. 탄핵 제도의 모델인 미국이 의회에 탄핵 전권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은 의회를 신뢰했다'고 설명한다(『헌법의 자리』).
탄핵은 최후의 보루다. 헌법 조문을 보면 그렇다. 탄핵소추 요건 등을 규정한 헌법 65조 1, 2항은 무난하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3항이 무섭다.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공직자 직무 정지를 명기했다. 국회 의결만으로 해당 공무원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탄핵소추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무게가 실렸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첫 의결이었으니 오랜 세월 국회가 품고만 있었던 칼이다.
탄핵소추의 엄밀성은 역시 헌재 소관인 권한쟁의심판과 비교하면 두드러진다. 2022년 5월 국회는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징계안은 곧바로 힘을 잃었다. 김 의원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65조에 따라 신청을 인용했다. 30일 출석정지도 가처분 판단을 받는데, 장기간 직무를 못하는 공직자의 불이익은 구제 여지가 없다. 직무 정지를 헌법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헌재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률로도 헌법을 거스르지 못한다. 탄핵 제도의 모델인 미국이 의회에 탄핵 전권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은 의회를 신뢰했다”고 설명한다.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유지하리라고 믿었다”는 대목에서 우리의 탄핵이 정상의 궤를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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