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논란: 내란죄 제외, 탄핵 무효 vs 헌법재판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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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논란: 내란죄 제외, 탄핵 무효 vs 헌법재판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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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로 인해 탄핵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 언론과 보수 언론은 팩트체크 보도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제외가 문제되지 않고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형법상 내란죄 '를 제외하기로 하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과 국민의힘 은 탄핵안 내용이 달라지면 탄핵이 무효라면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보수 성향 언론도 팩트체크 보도를 통해 이같은 국민의힘 쪽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무효? → '위헌 여부만으로 판단 가능' 우선 '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6일 팩트체크 기사에서 ' 탄핵심판 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 위반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면서,' 내란죄 가 빠진다고 해서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라고 국민의힘 쪽 주장을 일축했다.

도 이날 팩트체크 기사에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면서'소추 사유를 일부 재정리하든 안 하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봤다. '탄핵안 내용 바뀌었으니 국회 의결 다시?' → '필요 없음', '재의결 요구 전례 없어' 은 박근혜 탄핵심판 사례를 들어 '내란죄를 철회해 탄핵안 내용이 달라졌으니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선 내란죄를 빼도 소추안에 담긴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동 등의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회 의결 다시 거칠 필요 없음'이라고 못 박았다. 도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고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과거에도 탄핵소추 당사자가 소추 사유 변동을 이유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전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내란 빼면 무효?'라는 국민의힘 쪽 주장을 담은 온라인 기사 중간 제목 뒤에 '(X)' 표시를 달기도 했다. 도'문제 없다는 의견이 다수'... 은'내란죄 판단 안 하면 불씨 남겨' 은 이날 사설('내란죄 철회' 정쟁 벌이는 정치권…헌재 판단에 맡겨라)에서도 '헌재가 8인 체제 회의를 시작하는 만큼 내란죄 철회 여부는 헌재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라면서 '탄핵소추 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재의결 등을 요구해 봐야 진행될 가능성도 없고 여론 분열을 부채질해 정국 혼란만 키울 뿐이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는 이날 '탄핵소추안 논란' 기사(내란죄 제외에… 법조계 다수'단순문구 변경, 탄핵심판 문제 안돼')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 문구 변경'이라는 의견과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의견이 부딪친 가운데 탄핵심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며, 내란죄 제외가 문제 없다는 쪽에 더 무게를 실었다. 반면, 는 이날 사설(매일'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는 정치뿐 아니라 헌재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라면서,'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최종 판단을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씨를 남겨 놓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내란죄 제외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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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내란죄 헌법재판소 윤석열 국민의힘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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