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1일부터 ‘독감 수준’ 하향…일반 국민 검사·의료비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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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아지고 2단계 일상회...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낮아지고 2단계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다. 4급은 감염병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수본은 유행 상황 관리와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예고 내용보다 일상회복 조치를 축소했다. 2단계 조치에서 완전히 해제하려 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금처럼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유지한다. 요양병원·시설의 감염 관리를 위한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도 그대로 한다. 60세 이상,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은 위기 단계 하향 전까지 지속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지금처럼 무료로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도 모든 국민에게 계속 무료 접종한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상시 지정 병상은 그대로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고위험군에 쓰이는 먹는 치료제는 3단계 전환 이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2만~5만원의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받는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은 중단한다. 치료비 지원은 입원환자 전체에서 중증환자로 대상을 줄인다. 코로나19 확진 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제공하던 생활지원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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