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시절 회귀? 이상한 나라의 ‘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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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찰 장악 논란의 반작용으로 다시 경찰위 실질화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으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아니면 과거처럼 사장될지 주목된다.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인 이소진 경위가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정부가 경찰권 장악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행안부는 장관의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 및 지휘 규칙의 신설, 장관에게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준비 중이다.

행안부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21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건 사실이다. 시민사회에서도 그간 비대해진 경찰권을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된다.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인사·예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자문위원은 통화에서 “해당 조직은 장관이 주요 정책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한 건 없지만 정책이라는 게 인사와 예산도 포함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구조는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전에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로 존재했는데 각종 인권 유린을 자행하면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두고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행안부 장관과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가 중복되면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경찰위는 법에 근거한 기구다. 한 경찰 간부는 “법에 행안부 장관은 치안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반면 경찰위는 법에 그 권한이 명시돼 있다. 경찰 정책은 경찰위에서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경찰에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거론한 점도 주목거리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5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는데 논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며 “조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위 실질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나 너무 소극적이었다. 경찰도 부정적이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 결국 민주당과 청와대를 설득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논의만 시작하다가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결실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약 2시간 뒤 인사가 번복됐다. 28명 가운데 7명의 보직이 바뀌었다. 초유의 사태였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인사를 통한 경찰 길들이기”, “인사 장난질”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에 경찰이 반발하자 ‘가만히 있으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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