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청주시장·환경장관 ‘중대재해법 위반’ 처벌 가능한 이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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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들을 두고 ‘중대시민재해’ 처벌 가능성이 높게 제기됩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04. ⓒ뉴시스

사기업이 소유·관리하는 것이 아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책임자로 꼽힌다. 나아가 지난 15일 홍수로 제방이 터져 미호강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통행 제한도, 긴급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은 김 지사와 이 시장에겐 도로 관리, 재난 관리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책무를 다하지 않은 문제도 제기된다.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기관인 소방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인 경찰의 ‘책임 위반’ 문제가 분명하다고 한 권 변호사는 소방당국의 재난안전법 및 업무상과실 책임, 경찰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 변호사는 “ ‘설마 사람이 죽을지 몰랐다’고 변명하겠지만, 강물이 범람해 지하차도에 물이 쏟아진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히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 재발을 막기 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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