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가수 3달간 끈질긴 스토킹…80대 노인 감옥행 SBS뉴스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B 씨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요양 보호 업무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B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A 씨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했습니다.하지만 A 씨는"방문 요양원 그만뒀다고 끝이 아니다. 정리해야 끝난다"는 내용의 문자를 B 씨에게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3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5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A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과 피해자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에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으나 A 씨의 스토킹은 계속됐습니다.
A 씨는 3월 23일 오전 5시 28분쯤 포항시에 위치한 B 씨의 주거지 부근 약 20m 떨어진 곳에서 B 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B 씨가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등 총 2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에 접근했습니다.그러면서"특히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을 서성거렸고 현재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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