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 걸린 현수막에... '철거하라'-'합법활동' 설전 충남인권조례 현수막 충남_학생인권조례 이재환 기자
정의당 아산지역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남 전역과 아산의 한 고등학교 앞에 '학생인권 조례는 당연한 권리, 조례폐지 안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노동당 충남도당도 곳곳에 '우리에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 혐오 앞세운 조례 폐지시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달았다.
이들은"중립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는 주장은 배제하거나 갈등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며"한쪽의 의견을 학생들에게 노출하는 것은 정치적인 편견을 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의당 충남도당은 17일 성명을 통해"정당은 합법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및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며"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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