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순신 행정심판' 통지 진위논란... 강원도 '구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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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순신 행정심판' 통지 진위논란... 강원도 '구두로 했다' 민사고 정순신_아들_학폭 강원도 윤근혁 기자

진위논란이 벌어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심판 결과 통지 여부에 대해 강원도가 에"구두로 했다"고 밝혔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민족사관고는"강원도가 공문을 안 보내고 구두 통지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관련 기사][단독] 민사고, 7개월 지나서야 정순신 아들 전학 공문 발송 https://omn.kr/22zo9그 동안 민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이 7개월간 늦어진 이유에 대해 행정심판의 경우"강원도로부터 전학 집행정지 인용만 공문으로 통지받고, '전학 취소 청구' 기각 결과는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강원도로부터 행정심판 전학 집행정지 인용 결과를 통지받았기 때문에 1차 전학 기회를 놓쳤고, 강원도로부터 행정심판 전학취소 기각 결정을 통지받지 못해서 2차 전학 기회도 놓쳤다'는 것이다.

10일 강원도 관계자는 에"행정심판의 경우 2018년 7월 집행정지 결과는 공문으로 보냈지만,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 본안 결정은 구두로 민사고에 통지했다"면서"이것은 당시 구두 통지한 당사자를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사고 핵심 관계자는 에"행정심판 집행정지가 인용된 뒤인 2018년 8월 7일 강원도가 보낸 공문만 확인되고, 행정심판 본안 결과는 확인이 안 된다"면서"강원도가 했다는 '구두통지'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이 관계자는"강원도는 왜 집행정지는 공문으로 보내고, 나중엔 구두로 보낸 것이냐. 그 당시 담당자들에게 알아봤는데 구두통지 받은 사람은 없었다. 통지받았다면 기억을 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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