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 동물학대... '번식장→펫숍 판매, 금지해야' 동물학대 동물권 권민선 기자
지난달 양평의 한 주택에서 1200여 마리의 개가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된 사실이 밝혀져 많은 시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 양평의 개 학살 사건을 기점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번식장과 펫숍의 열악한 환경 또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여전히 뜬장을 이용하며 동물들의 배설물을 방치하고, 유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교배 시키는 번식장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펫숍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유리 진열장에 갇힌 새끼 동물들은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며, 외부에서 전해지는 자극에 그대로 노출된다.해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동물생산업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느슨한 동물 관련 법이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의 송시현 변호사는 지난 4월 21일에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적 근거는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만족을 위해 물건을 사는 것처럼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한 후, 양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반려동물을 유기한다. 개식용 문화 또한 동물생산업과 관련이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개고기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축산법에서는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어 농장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를 수 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법이 서로 상충하며 만들어낸 모순으로 인해 동물생산업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다.송시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펫숍은 불법 번식장과 연계된 거대 산업이다. 펫숍과 불법 번식장을 함께 없애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생산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불법 번식장을 철저하게 단속한다면, 농장과 펫숍의 성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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