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124명 위기임산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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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을 맞아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제도 시행일인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약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면서 그동안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보건복지부는 30일"제도 시행일인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약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면서 그동안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밝혔다.앞서 지난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됨에 따라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 기관들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기임산부들은 전용 상담전화 번호 '1308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 상담원은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하였다.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하였고, 지금은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강 원장은"그럼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며"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상담 사례 중에서는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하여 긴급지원을 결정하여 지원한 경우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한다.

또 현재까지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대표적으로는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면서"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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