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
위기 임산부에 '상담·거주·양육비' 등 전방위 지원 성서호 기자=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산모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를 고려하기 전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체계도 구축했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별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으로 통보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보호출산제가 장애 아동의 합법적 유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장애 아동을 보호출산 한 경우에도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 의학적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할 것"이라며"그동안에도 장애 아동은 유기 비율이 높았는데, 임산부가 상담을 먼저 받게 해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다만 이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하므로 정부는 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 16개를 설치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아이가 향후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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