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차량에 손목 ‘퍽’…고의사고 내 합의금 챙긴 60대 구속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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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전봇대에 내려쳐 상처를 낸 후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을 부딪혔습니다.\r교통사고 사기 합의금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범행 전 손을 전봇대에 내려쳐 상처를 낸 후 출근길 지나가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혔다.A씨는 “받아낸 합의금은 술값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한 번에 치료비로 5만∼10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며 “그의 동선을 추가로 파악하는 등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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