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당과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을 먹였습니다.\r직장 동료 졸피뎀 성추행 성폭행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강간상해·강제추행 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19일 두 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피로해소제'라며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인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경찰은 A씨를 강간죄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건넨 알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그사이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의약품 구입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과 A씨 모발 검사 등 추가 수사를 벌여 B씨가 먹은 알강간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지만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계획적·지능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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