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측이 군 복무 중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하며 병가 연장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변호인은 지난 2017년 4월 서 씨의 무릎 통증이 심해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외부 병원 소견서를 공개하며, 이후...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변호인은 지난 2017년 4월 서 씨의 무릎 통증이 심해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외부 병원 소견서를 공개하며, 이후 서 씨는 군 병원 진단을 거쳐 같은 해 6월 10일 동안 1차 병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9일 동안 2차 병가를 신청했는데, 이때 군에서 병가 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관련 서류 일체를 냈다며 당시 제출한 진단서도 공개했습니다. 앞서 변호인 측은 서 씨가 두 차례 병가 이후에도 통증이 심해 절차에 따라 개인 휴가를 활용해 치료받고 복귀했다며, 당시 당직 사병으로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A 씨의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 씨의 부대 배치나 보직 배정 등을 두고 청탁성 민원이 있었다는 의혹 역시 컴퓨터 추첨으로 결정된 일이라 원천적으로 어떤 외부 개입도 불가능했다며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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