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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나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내년에 불가능해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찬성하는 가장 큰 근거로,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지급하는 사업장의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들고 있다.문재인 정부 내 최저임금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2017년과 2018년 사이에는 6.1%에서 5.1%로 1% 포인트 떨어졌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16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들어 시중은행 대출이 작년 말보다 32조 원 증가했는데, 그중 77%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증가분"이라고 말했다.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곧 상당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이야말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전지회 유승근 상무는 "주휴수당으로 20%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면서 결국 인건비가 120%인 셈"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대안으로 알바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업주뿐 아니라 결국 채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노동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차등 적용 찬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차등 적용을 뒷받침할만한 통계가 없다는 것이다.노동계는 그보다 지난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연구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을 근거로 들며 반대를 주장한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2017년 최저임금위에서도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 적용의 대상이 돼서 지금보다 더 얼마나 못한 처지에 놓일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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