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등의 이유로 '부적합' 결론을 냈는데도 사용자위원들은 차후 최저임금 인상률 줄다리기를 염두에 두고 관행적으로 구분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선 때 “전향 검토”늦어도 7월 중순까지 마무리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 하자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부결됐다. 내년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9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이어 16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도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을 심의했고, 이날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했다. 이날 표결 결과를 보면 각 9명씩 전체 27명인 사용자·공익·근로자위원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16표다. 사용자위원와 근로자위원은 회의 시작 후 업종별 구분적용에 찬성과 반대를 각각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표결 결과는 공익위원 표로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오후 12시33분까지 약 9시간33분가량 논의를 이어갔다.
업종별 최저임금의 수준 결정 주체 역시 ‘산업별 노사 단체협약’이다. 경영계의 주장처럼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떨어져서’ ‘국가 단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국가는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발언한 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자료를 내어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해당 안건에 무게가 실릴 지 관심이 모아졌다. 경총은 이 자료에서 “2017년 제도개선 티에프 결과에 경영계는 동의한 적이 없고 그 때와 지금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노동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노사는 모두발언에서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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